■ 응시원서 유효기간 만료일 관련 업무통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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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시행규칙제58조(응시원서의 접수 등) 「…응시원서의 유효 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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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 일·공휴일 : 전산상 익일(평일)로 환산해서 자동 부여 - 토요일 : 평일과 동일하게 종료일로 인정 자동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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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의 필기시험일로부터 1년으로 하는 응시원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이 토요일 인 경우 다음 평일 날까지 유효기간을 인정 학과시험응시 가능토록 업무통일 - 단, 종료일(토요일) 응시 후 불합격한 사람 또는 다음 평일 날 학과시험 응시 정원이 초과된 경우는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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