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관련 업무통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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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제81조(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연습운전면허는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동안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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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운전면허 유효기간 종료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 일·공휴일 : 전산상 익일(평일)로 환산해서 자동 부여 - 토요일 : 평일과 동일하게 종료일로 인정 자동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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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토요일을 공휴일로 인정하여 다음 최초 평일 날에 도로주행시험응시하게 하는 것은 유효기간이 경과된 운전 면허로 도로주행을 조장하는 것으로 위법의 논란이 있음 ○ 따라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연습운전면허로 시험응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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