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과시험 합격(1년) 유효기간 관련 업무통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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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시행령제50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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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은 전산으로 자동부여 되며 전산망에서 확인 가능 ○ 유효기간(1년) 종료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 일·공휴일 : 다음 평일로 환산해서 자동 부여 - 토요일 : 평일과 동일하게 인식 종료일로 자동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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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시험 합격자의 유효기간(1년)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 다음 최초 평일 날을 종료일로 산정 업무통일 - 종료일(토요일)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한 사람 또는 다음 평일 날 기능시험 응시정원이 초과된 경우는 불가 - 다음 최초 평일 기능시험 합격자는 당일 연습운전면허를 교부 받아야 함 ○ 전문학원에서 유효기간 종료일에 기능검정을 합격하고 다음 최초 평일 날에 연습운전면허 신청시 교부토록 업무통일 - 유효기간 종료일에 기능검정을 합격하고 시험장 거리 등을 감안할 때 당일 연습면허 교부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 이외의 경우에는 전산상에 명시된 유효기간내에 기능시험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를 교부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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