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응시시「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의 신분확인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학교재학생
-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자치단체장 발행)
- 학생증 +재학증명서(사본 가능)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학교미재학생
-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자치단체장 발행)
- 재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
■ 세부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의 신분확인용 증명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증을 적극 활용
○ 학교생활기록부는 개인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분증명서 범위에서
제외하고
재학(적)증명서 활용
※ 재학(적)증명서는「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에 한해서만 인정
○ 다만, 현행 재학(적)증명서에는 본인 사진이 미첨부 되어 있으므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재학(적)증명서에 본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사진위에 학교장
관인 또는 철인으로 압인 후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인정
○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진부분에 발행기관장의 관인이
되어 있고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으면 신분증명서로 인정
■ 학교재학생
-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자치단체장 발행)
- 학생증 +재학증명서(사본 가능)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학교미재학생
-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자치단체장 발행)
- 재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
■ 세부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의 신분확인용 증명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증을 적극 활용
○ 학교생활기록부는 개인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분증명서 범위에서
제외하고
재학(적)증명서 활용
※ 재학(적)증명서는「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에 한해서만 인정
○ 다만, 현행 재학(적)증명서에는 본인 사진이 미첨부 되어 있으므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재학(적)증명서에 본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사진위에 학교장
관인 또는 철인으로 압인 후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인정
○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진부분에 발행기관장의 관인이
되어 있고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으면 신분증명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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