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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의 신분확인 안내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7.06.27|조회수92 목록 댓글 0
운전면허응시시「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의 신분확인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학교재학생 
  -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자치단체장 발행)
  - 학생증 +재학증명서(사본 가능)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학교미재학생
  -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자치단체장 발행)
  - 재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 
 
■ 세부내용
   ○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의 신분확인용 증명서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증을 적극 활용
   ○ 학교생활기록부는 개인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분증명서 범위에서 
제외하고 
      재학(적)증명서 활용
      ※ 재학(적)증명서는「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에 한해서만 인정
   ○ 다만, 현행 재학(적)증명서에는 본인 사진이 미첨부 되어 있으므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재학(적)증명서에 본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사진위에 학교장 
      관인 또는 철인으로 압인 후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인정
   ○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진부분에 발행기관장의 관인이 
      되어 있고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되어 있으면 신분증명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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