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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군 복무로 인해 적성검사 기간 연기신청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7.06.28|조회수69 목록 댓글 0
군 복무로 인해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포함)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구비서류 중 
「군 복무확인서」 외에 병무청에서 발행하는 「병적증명서」 도 증빙서류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에서 발행하는 「병적증명서」는 입영대기중인 사람 또는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병적을 기록한 증명서로 입영예정일, 입영부대 등이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군복무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병무청의 해석에 蕙?

○ 군 복무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군 복무확인서」로 군 복무중인 사실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군복무확인서, 운전면허증, 대리인신분증명서, 수수료 2,000 원
    (일반사병에 한하며 직업군인은 연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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