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연기신청 서류 간소화]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시행령제52조(정기적성검사등) 제5항
o 적성검사(갱신)를 받아야 할 사람이 해외여행, 질병이나 부상,
법령에 의한 신체구속 등의 사유로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 가능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48조(정기적성검사) 제3항
o 적성검사연기신청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적성검사연기신청서에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운전면허시험장장에게 제출
○ 교기63340-813('02. 4. 30)적성검사연기사실 면허증 이면기재 관련 업무지시
o 적성검사연기시청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연기
■ 현 황
○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 대상자
o 해외여행을 하거나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o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하기 어려운 경우
o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o 군복무중이거나 사회관습상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 적성검사 연기신청시 제출서류
o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입국사실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입원사실확인서 등
o 본인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대리인 주민등록증(대리신청시)
○ 적성검사연기 신청시 운전면허증 후면 기재 이유
o 외국에서 운전면허증 효력
- 외국 체류기간 중 적성검사(갱신)기간 경과시 일부 국가에서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오인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입건 또는 해당국 면허증으로 교환·발급을 거부하는 사례
o 신분 확인
- 연기신청을 하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를 제출 받은 운전면허증으로
확인
■ 운전면허증 제출 의무에 따른 문제점
○ 적성검사연기신청시 운전면허증 제출이 불가
o 일부 국가에서 자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할 경우 제출받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해당 관청에서 보관하여 적성검사(갱신) 연기
신청사유 발생시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지 못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례 발생
○ 운전면허증 제출지연 및 분실
o 출국 이후 운전면허증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이 도래한 경우
우편으로 운전면허증을 국내 대리인에게 송부 할 경우 기간이
지연되어 연기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운송도중 분실 사례 발생
■ 개선.지시사항
○ 적성검사연기신청시 운전면허증 제출의무 면제조치
ㅇ 본인 및 대리인이 적성검사(갱신) 연기신청 할 경우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연기신청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본인의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에 대해서도 「적성검사연기사실확인서」
발급 후 적성검사연기신청서 접수
○ 운전면허 유효여부 확인방법
ㅇ 현행과 같이 운전면허증 후면에 연기사실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외국에서 운전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연기사실확인서」로
운전면허증 유효여부 확인 가능
○ 신분확인 방법
ㅇ 적성검사(갱신)연기신청서 접수시 운전면허증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으로 신분확인, 국민불편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