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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인터넷 적성검사 사진등록 안내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8.09.19|조회수341 목록 댓글 0

[인터넷 적성검사 사진등록]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고객님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 시 사용되는 사진을 다음과 같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단, 1종면허는 신체검사 합격여부를 확인해야하는 과정이 있어서 적성검사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없고 방문하여 신청해야합니다.
다만 적성검사 시 사용하는 사진은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정기적성검사(1종) 신청서 접수 절차
   신청서 출력 (컬러) → 신체검사 지정병원 방문 신청서에 신체검사 기재  → 시험장 방문  신청서 제출 → 면허증 수령

○ 참고사항
- 홈페이지를 통해 올린 사진이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규격(무배경, 탈모, 상반신의 반명함판 칼라사진)에 맞지 않을

   때는 면허증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신체검사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외부 신체검사지정병원에서 하실 수 있으며, 적성검사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입력란에 인적 등을 기입하고 사진란

   에 사진파일을 붙여 넣어 컬러인쇄(흑백인쇄는 불인정)하여 가져가면 신체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신청서 다운받기

- 컬러인쇄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사진 1매를 지참하고 신체검사실이나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적성검사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신체검사를 받으

   셔야 합니다.

- 사진등록 약관 동의 이후에 사진등록을 하시면 시험장 방문 시 면허증 출력을 위한 사진 1매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인화된 사진이 있다면 적성검사 사진등록 메뉴를 이용하실 필요가 없으며,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 시험장 방문시 사진 2매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적성검사신청서 양식에 붙이기 위한 1매, 면허증 출력을 위한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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