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면허 교환발급 관련하여 안내드리니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행정청발행 면허증의 국내면허증으로의 교환업무와 관련하여 미국 인디아나주 (Indiana) 면허증 뒷면 “temporary"표기는 체류자격과 관련한
내용이라는 것이 확인된바, 비자 및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고, 정식운전면허와 동일한 기준으로 국내면허로의 교환발급해드림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정식면허와 동일한 효력 인정 Temporary 등 표기 운전면허증 발행 주 현황
- 플로리다, 일리노이, 뉴욕, 뉴저지, 콜로라도, 인디아나 : temporary 표기
- 위스콘신 : probationary표기
- 테네시 : Temporary License(이전 Certificate for driveing).
2. 미국 테네시주 발행 운전증명서(Certificate for driving)이 2007.10.01.부로 중단되고 이를 대체하는 임시운전면허 (Temporary Driver
License) 을 발급함이 확인된 바, 외국면허의 국내면허로의 교환발급업무에 있어서 정식면허로 인정하여 적성검사와 간이학과 시험에 합격하면 국
내 면허로 교환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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