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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시행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9.05.28|조회수110 목록 댓글 0

음주운전자 및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이 아래와 같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 강화(제148조의2 신설, 제150조 제1호 및 제2호 삭제 등)
        -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단,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은 현행 유지됨에 유의(제150조제3호)

    나.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제160조제4항제4호)
        -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추가 

 2. 시행일 및 경과규정
    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009. 10. 2)부터
        - 이 법 시행 전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름
    나. 리스차량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09. 7. 2)부터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름

◇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렌트차량과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른 리스차량은 사업의 본질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시설대여

   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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