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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 완화(12. 24부터)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10.01.25|조회수1,349 목록 댓글 0
2009. 12. 24일부터 시행되는 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 완화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09. 12. 24

◆ 변경 내용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제1항 : 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 완화
    · 양안 시력 0.7 → 시력 0.5
    · 단안 시력 0.7과 시야 150도 이상 → 시력 0.6 이상 (시야 기준 폐지)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1항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방법 개선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유효기간 1년 -> 2년 연장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정기적성검사 등)의 규정에 따라 정
       기 적성 검사시만 인정하고 여타 신규  응시자 등에 대해서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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