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2. 24일부터 시행되는 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 완화에 대하여 알려드리니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09. 12. 24
◆ 변경 내용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제1항 : 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 완화
· 양안 시력 0.7 → 시력 0.5
· 단안 시력 0.7과 시야 150도 이상 → 시력 0.6 이상 (시야 기준 폐지)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1항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방법 개선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유효기간 1년 -> 2년 연장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정기적성검사 등)의 규정에 따라 정
◆ 시행일자 : 2009. 12. 24
◆ 변경 내용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제1항 : 제2종 운전면허 시력기준 완화
· 양안 시력 0.7 → 시력 0.5
· 단안 시력 0.7과 시야 150도 이상 → 시력 0.6 이상 (시야 기준 폐지)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1항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방법 개선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유효기간 1년 -> 2년 연장
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실시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정기적성검사 등)의 규정에 따라 정
기 적성 검사시만 인정하고 여타 신규 응시자 등에 대해서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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