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기간에 질병 ·재난·해외체류·군복무·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
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갱신)를 연기신청을 하셔야 운전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연기 신청은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연기 신청시 준비물
1. 해외출국예정자 : (출국전)
- 여권
- 국외체류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유학(입학허가서),
-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계획서),
- 해외취업(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 면허증
- 수수료 2,00원
2. 해외출국자: (출국후)
-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면허증 사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원본)
- 대리인 주민등록증 원본
- 수수료 2,000원
3.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4. 구속된자: 수용증명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5.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면허증, 수수료 2,000원
< < 유의사항 > >
- 적성검사 및 면허증갱신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연기사유확인서(예: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입원확인서, 수용증명서, 군복무확인서)를 지참하고 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을 하여야 하며,
- 해외출국사유로 연기 신청하시는 분은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허용)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