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주행 연습 및 합격기준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6.28|조회수1,254 목록 댓글 0
 

 

 

 

 

▣ 국가 면허시험장에서 연습운전 면허증을 교부 받은 사람도 전문학원에서 6시간 도로주행 교육을
이수하면 학원에서 이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1. 도로주행 교육
  1) 장내기능시험까지 합격하면 연습운전면허가 교부됩니다.
  2) 동종 이상 면허를 가진 1년 이상의 운전경력자와 동승하여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3) 사업용자동차(택시 등)를 운전하거나 주행 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4)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 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가로30cm, 세로11cm)
   - 바탕은 청색, 글씨는 노란색으로 합니다.
   - 앞면 유리 우측 하단(운전석 중심) 및 뒷면 중앙상단(1종은 적재함 중앙)에 각각 부착합니다.

2. 도로주행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
  1)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사람(가족, 친지, 친구도 가능)
  2)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소지자로 정지기간 중이 아닌 사람
  3) 동종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

3. 연습운전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
  1) 1종보통 연습면허 소지자
   - 승용 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2) 2종보통 연습면허 소지자
   - 승용 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
  3) 1종보통, 2종보통 연습면허 소지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음.

4. 연습면허 취소사유
  1) 지도하는 사람 없이 혼자서 연습을 하거나, 자격 없는 사람이 동승한 때
  2) 연습이외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음주운전을 한 때 사업용 자동차(택시 등)로
    운전연습을 하는 경우 연습 중 "주행연습"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5. 도로주행시험
  1) 시험 당일은 시험 시작 30분전에 입장 완료해야 합니다.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 지참)
  2) 시험관이 옆 좌석에 동승하여 채점하며 다음 순서의 응시자가 뒷좌석에 동승합니다.
  3) 정해진 도로주행시험 코스에서 시험을 실시합니다.

6. 합격기준
  1) 100점을 배점으로 하여 채점표의 채점기준에 따라 감점하되 70점 이상시 합격할 수 있습니다.
  2) 시험도중 실격기준에 해당될 경우 즉시 시험을 중지하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7. 실격기준
  1) 3회 이상 출발 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2)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 정지(4)" 또는 "급브레이크 사용(35)"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또는 운전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때
  4) 교통사고의 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때
  5)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하게 됨이 명백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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