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자세,목적,용어의 정의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5.30|조회수300 목록 댓글 0
자세,목적,용어의 정의 

1. 감각과 판단 능력
운전은 인지, 판단, 조작의 반복이므로 도로나 교통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올바로 판단한 다음 확실한 조작이 필요합니다.

2. 속도감
빠를수록 시야가 좁아지므로 멀리 주시하고 감각에 의존하지 말고 속도계로 운행속도를 판단하여야 하며, 교외, 고속도로 등 주위가 탁 트인 도로는 느리게 느껴지며 , 시가지 및 좁은 도로는 빠르게 느껴집니다. 또한 야간은 주간보다 느리게 느껴집니다.

3. 차로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
 



3-1. 가변차로
시간대에 따라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차로.

4. 차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 의하여 표시한 선
※ 차선은 백색점선으로 표시(예외:교차로 횡단보도 철길건널목--표시안함)
※ 백색실선--백색으로 계속 이어져 있는 선으로 자동차가 침범할 수 없는 선


5. 차도
연석선,안전표지,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되도록 된 도로의 부분

6. 연석선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선으로 돌, 시멘트 등으로 이어진 선.

7. 보도
연석선,안전표지,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

8. 길 가장자리 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9. 도로
도로란 차가 다니는 차도와 사람이 다니는 보도를 포함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로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 도로법에 의한 도로 :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시도,군도,구도
※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
※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 : 공지, 해변, 광장, 공원, 유원지, 사도등
※ 도로가 아닌 곳 : 운전 면허 시험장, 운전학원의 연습장. 학교운동장, 군연병장, 지하철도, 아파트 단지 내의 주차

                        장, 해변가의 모래사장 등은 도로가 아닙니다.


10. 고속도로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11.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만이 다닐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13. 횡단보도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


14. 중앙선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 철책 울타리 등으로 설치된 시설물 등을 말한다


15. 교차로
교차로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 차도가 교차하는 도로의 부분이다.


16. 안전지대
도로위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한 지대

17. 안전표지
주의, 규제, 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 문자, 선


18. 신호기
신호기는 도로에 설치되어 차마의 교통에 사용되는 장치

19. 차마
차와 우마(교통운수에 사용되는 가축)를 말한다

20.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륜자동차 및 건설기계차량이 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

21. 원동기장치 자전거
2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2륜차와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

22.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제도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의 도입 목적은 초보자 운전교육의 정상화로 자질 높은 운전자를 양성하여, 도덕심을 고양하고 궁극적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인적, 물적, 운영적 요건을 갖춘 운전학원을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으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합니다. 이러한 전문학원을 수료하면 기능시험을 면제 받고 졸업하면 도로주행 시험을 면제받습니다.

23. 운전자의 자세
도로교통법의 목적은 도로에서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운전자는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의 귀중함을 항상 의식하며, 주의력을 집중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여유있게 운전하여야 하며, 방어운전을 생활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