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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 승차기준, 정비불량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5.30|조회수290 목록 댓글 0

 적재, 승차기준, 정비불량

1. 승차의 안전기준

1) 안전기준의 원칙
- 승차정원이란 운전자를 포함한 승차한 사람 모두를 의미하며,
- 안전기준은 승차정원의 11할 이내입니다.

2) 안전기준의 예외
- 고속버스와 화물자동차는 승차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
-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차가 승차정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적재의 안전기준

1) 중량의 안전기준 : 적재 중량의 11할 이내입니다.

2) 용량의 안전기준
-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3.5m이내,
- 너비는 후사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 길이는 자동차 길이에 10분의 1을 더한 길이이며,
- 높이와 길이는 적재함으로부터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승차 또는 적재 초과의 허가
전신, 전화, 제설작업의 인원 또는 분할이 불가능한 화물 등의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승차 또는 적재는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정비 불량차
- 정비불량차란 자동차관리법 및 안전기준에 의한 규칙에 저촉되는 자동차로써 규정된 장치가

  비정상적으로 고장의 위험이 우려되는 자동차를 말하며,
- 정비불랑차는 운전을 시켜서도 안되며 해서도 안됩니다.
- 에어컨이나 히터 등의 고장은 안전기준에 저촉되는 장치가 아니므로 정비불량차에 해당되지 않

  습니다.

1) 정비불량차의 단속 및 점검

- 정비불량차의 단속 및 점검은 교통경찰 공무원이 시행하며,
- 정비불량상태가 경미하면 조건을 붙여 계속 운전하게 하고,
- 정비불량상태가 매우 불량할 때에는 정비불량 표시를 부착하고 정비명령서를 교부하며,
- 정비가 행하여 지지 않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자동차 사용 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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