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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종류, 구분, 기일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5.30|조회수741 목록 댓글 0

 면허증 종류, 구분, 기일

1. 운전면허의 종류와 운전가능 차량
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트레일러,레카는 제외)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12인승 이하의 긴급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트레일러, 레카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화물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2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면허 제1종보통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승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2. 운전면허의 교부

- 운전면허증은 면허시험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이 교부하며,
- 면허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운전면허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임시운전증명서

-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으며,
- 유효기간은 20일로 하되 ,
-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는 40일 이내로 할 수 있고,
-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4.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

임시운전증명서, 출석지시서, 범칙금 납부통지서, 시 ·군 공무원이 발행한 고지서


5. 운전면허 결격사유(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1) 결격자 :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는 사람
- 만18세 미만(단,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만16세 미만)
- 정신질환자,
-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마약,
- 알코올중독자 제1종에 한하여 듣지 못하는 사람

2) 결격기간 : 일정한 기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① 5년 : 무면허 , 음주, 과로운전으로 남을 사상케하고 도주
② 4년 : 기타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 후 도주
③ 3년 : 주취 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 발생
④ 2년 : 무면허 운전 또는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취득, 3회 이상 주취운전
⑤ 1년 : 기타 사유 즉, 2회까지 주취운전 또는 누산벌점 초과 등으로 취소
결격기간이 없는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아 취소


6. 운전면허 시험

1) 응시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응시 가능(전국 어디서나 가능)

2) 응시원서의 유효기간 : 최초 필기 시험일로부터 1년

3) 운전면허 시험 과목
① 연습운전면허 : 장내기능시험을 합격하면 연습운전면허 발급
- 응시자격 : 적성검사, 필기시험 합격(제1종-70점이상, 제2종-60점이상), 안전교육 3시간 이수
- 합격기준 : 기능시험은 80점 이상
② 본면허 :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본면허 발급
- 응시자격 : 실제 도로에서 도로주행 연습을 10시간 이상 시행한 후
- 합격기준 : 제1종 및 2종 모두 7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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