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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5.30|조회수266 목록 댓글 0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의 정의 : 소방자동차, 구급자동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차로서 긴급용도로 사용중인

                     차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대통령령이 정한 긴급자동차
- 자동차가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절차없이 당연히 긴급 자동차로 보는 것 *^^*
-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경찰업무 수행자동차
-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 범죄수사용 자동차
- 공공기관내 차량으로서 공공업무를 수행중인 자동차


2.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

- 지방경찰청장이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지정하는 자동차
- 전기·가스, 민방위 기관의 긴급예방 또는 복구작업, 도로관리, 전신·전화, 긴급배달 우편물 운송등의 응급작업용

   자동차


3.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

- 긴급자동차에 유도되는 자동차
-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송중인 자동차


4. 긴급자동차의 운행
- 사이렌, 경관등, 전조등을 사용하여 긴급자동차임을 표시
- 속도, 신호, 앞지르기 등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우선과 특례를 받으려면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야 합니다
- 다만, 교통경찰용 긴급자동차는 사이렌 또는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긴급자동차로 봅니다.


5. 긴급자동차의 피양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일반자동차는 피하여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 장소에 따라 피양 방법이 다릅니다.

1) 교차로 또는 그 외의 장소 :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교차로 이외

                                 의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2) 일방통행도로 :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우측으로 피하는 것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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