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령이 정한 긴급자동차 - 자동차가 태어날 때부터 아무런 절차없이 당연히 긴급 자동차로 보는 것 *^^* -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경찰업무 수행자동차 - 국군 및 주한 국제연합군용 자동차 - 범죄수사용 자동차 - 공공기관내 차량으로서 공공업무를 수행중인 자동차
2.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 - 지방경찰청장이 신청에 의하여 긴급자동차로 지정하는 자동차 - 전기·가스, 민방위 기관의 긴급예방 또는 복구작업, 도로관리, 전신·전화, 긴급배달 우편물 운송등의 응급작업용
자동차
3.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 - 긴급자동차에 유도되는 자동차 -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송중인 자동차
4. 긴급자동차의 운행 - 사이렌, 경관등, 전조등을 사용하여 긴급자동차임을 표시 - 속도, 신호, 앞지르기 등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우선과 특례를 받으려면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야 합니다 - 다만, 교통경찰용 긴급자동차는 사이렌 또는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긴급자동차로 봅니다.
5. 긴급자동차의 피양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일반자동차는 피하여 양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 장소에 따라 피양 방법이 다릅니다.
1) 교차로 또는 그 외의 장소 :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하며,교차로 이외
의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2) 일방통행도로 :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우측으로 피하는 것이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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