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운전 |
1. 무면허 운전 됩니다. 따라서 0.05%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의 운전은 취한 상태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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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 운전 됩니다. 따라서 0.05%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의 운전은 취한 상태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