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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운전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5.30|조회수236 목록 댓글 0

 무면허, 음주 운전

1. 무면허 운전

-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
-
유효기간의 초과, 면허의 취소, 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
- 면허 종별위반(자기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

-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면허증이 발급되기 전에 운전


2. 주취 중 운전금지

취한상태에서 운전 : 취한 상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을 말하며 행정처분으로 면허가 100일 정지

                             됩니다. 따라서 0.05%미만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서의 운전은 취한 상태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닙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 : 만취상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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