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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통고처분)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5.30|조회수306 목록 댓글 0

 범칙행위(통고처분)

1. 범칙 행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해당하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말합니다.


2. 범칙금 납부기간
위반 일로부터 10일 이내, 납부기간 경과시에는 20일 이내에 100분의 20(2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최종 납부기간 경과시
30일 이내에 즉결심판에 회부되며, 불응할 때에는 벌점 40점으로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4. 범칙금

범칙행위의 경중에 따라
- 승용,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최고 6만원부터, 4만, 3만, 2만원 등이며,
- 승합, 4톤 초과 화물자동차는 최고 7만원부터, 5만, 3만, 2만원으로 부과됩니다.


5.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하는 사람
②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
③ 범칙 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단,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통고처분 가능)
④ 범칙금 납부통지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
⑤ 성명 또는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 한 사람
⑥ 달아날 염려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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