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운전면허의 취소기준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또는 만취상태 운전(0.1% 이상) - 음주 측정 불응 -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 대리로 운전면허 시험 응시 - 결격사유 해당 또는 적성검사 불합격 - 적성검사(갱신) 기간 1년 경과 -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경과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에 운전 -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 운전 -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 타인의 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 자동차를 범죄행위에 이용한 때 - 단속 경찰 폭행(구속시)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취소 사유시 - 벌점 누산 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인 때
2. 정지처분기준 운전면허 벌점의 기준 벌점이 1회 또는 최초 위반 일로부터 1년간 누산벌점이 70점 이상 되면 1점에 1일씩 환산하여 면허가 정지 처분됩니다.
- 100점 : 주취상태 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미만) - 90점 : 단속 경찰공무원 폭행으로 형사입건시 - 40점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았을 때 - 30점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 갓길 또는 버스전용차로 통행, 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15점 : 신호 · 지시 위반,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 앞지르기 금지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 10점 : 보도 침범. , 보도 횡단법 위반,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
(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승객 또는 승 · 하 차시 추락 방지조치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노상 시비
· 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3. 벌점관리 - 벌점 40점 이상 때부터 정지처분(1점을 1일 정지)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간 무벌점일 때는 소멸 - 사고야기 도주차량 검거.신고시 40점 특혜(면허 정지 또는 취소시) - 교통소양교육 이수 : 정지처분 기간의 20일 감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