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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5.30|조회수295 목록 댓글 0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 적성검사


1. 적성검사 기준 :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해소일 5일 이내)

1)시력(교정시력포함)
- 제1종면허:동시에 뜨고 0.8이상 , 양쪽 눈 각각 0.5이상
- 제2종면허:동시에 뜨고 0.7이상 (한쪽 눈을 못보고 다른쪽 눈 0.7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

          
2) 적색.녹색.황색의 색채식별 가능 (적성검사시는 제외)

3) 청력(제1종에 한함)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보청기 사용시 40데시벨, 언어분별력 80% 이상)

4) 신체상이 장애가 없을 것(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운전이 인정

    되는 경우에 예외)


2. 정기적성검사
- 제 1종 면허에 한하며,
- 65세 미만은 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 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3. 면허증 갱신
- 제 2종 면허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대신
- 9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 번씩 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3. 정기적성 검사 VS 면허증 갱신
- 제1종 운전면허을 받은 사람은 정기적성검사, 제2종 운전면허을 받은 사람은 면허증 갱신
- 제1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합격하면 면허증 갱신


4.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 해외여행.재해 또는 재난, 질병, 부상으로 거동 불가능,
- 신체의 자유 구속, 군복무중이거나 사회관습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연기된 때는 사유 해소일로부터 3월 이내 검사


5. 수시적성검사
- 정신,신체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시행합니다.
-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일로부터 3월 이내 검사


6. 유효기간 경과시
유효기간내에 적성검사 미필로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 경과기간 6개월까지는 범칙금 5만원,
- 1년까지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초과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7. 국제운전면허증

1) 유효기간
-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이며,
- 외국의 행정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는 국내 입국일로부터 1년입니다.

2)외국의 행정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
그 면허증에 기재된 비사업용 차량만 운전할 수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등 행정처분은 할 수 없으나, 다음에 해당되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서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①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 하였거나 불합격된 때
②운전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③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국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후 행정처분 기간(운전면허의 결격기간 등)이 지나지

    아니 한 때

3)국제운전면허 효력의 상실 또는 정지
국내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면 국제운전면허 역시 효력이 상실 또는 정지됩니다.


● 교통안전교육


1. 교통안전교육
법령의 변경 등 필요한 때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2. 교통소양교육
-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벌점이 40점 이상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때 받는 교육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주관합니

   다.  
- 법규위반 및 주취운전자반은 4시간 교육, 교통사고자반은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 교통소양교육을 수강하면 정지일수에서 20일 간의 운전면허 정지기간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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