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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5.30|조회수348 목록 댓글 0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고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등에게 사고장소, 사상자 수, 부상의 정도, 그 밖의 조치 사항 등을 신호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 물적 피해만 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긴급자동차의 경우는 승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도록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시 응급구호 조치

교통사고로 부상자가 있는 경우 구급차나 의사가현장에 도착하기까지 운전자나 동승자 등이 구명치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응급구호조치의 순서
   

① 구호조치 순서 : 부상자 구출→안전한 장소로 이동→편안한 자세유지→119등 구호차량호출→응급처치
② 응급처치 순서 : 부상자관찰→체위관리→심폐소생술 및 지혈
③ 부상자 관찰순서 : 의식상태→호흡상태→출혈상태→구토여부→기타 골절 및 통증여부

    심폐소생술
사부상자의 의식이 없고 폐는 물론 심장까지 정지되어 호흡과 맥박이 둘 다 없는 상태에 놓여있을 때 기도확보→인공호흡→심장마사지 등의 순서로 호흡이나 순환기를 다른 사람의 호흡 및 심장마사지를 통하여 부상자의 생명을 구하는 처치방법.
 
  2) 부상자 관찰 및 처치요령
   
상태 관찰방법 처치요령
① 의식상태  말을 걸어 본다
 팔을 꼬집어 본다
 눈동자를 확인해 본다
 의식이 있을 때 : 안심시킨다
 의식이 없을 때 : 기도를 확보한다.
② 호흡상태  가슴이 뛰는지 살핀다
 뺨을 부상자의 입과 코에 대어본다
  (맥을 짚어본다)
 호흡이 없을 때 : 인공호흡
 맥박이 없을 때 :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
③ 출혈상태  어느부위에서 어느 정도 출혈하는지를
   살펴본다
 지혈조치 한다
④ 구토상태  입 속에 오물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기도를 확보한다
⑤ 기타상태  심한 통증이 있는 곳을 살펴본다
 신체가 변형된 곳이 있는지 살펴본다
 부상부위를 확인해 둔 후 의사에게 알린다
 변형이 있을 때 움직이지 않게 한다
 
  3) 응급처지 요령
    ① 기도확보
   기도확보는 공기가 입과 코를 통해서 폐까지 도달할 통로를 확보하는 것
    우선 머리를 뒤로 젖히고 입안에 이물질이 있을 때에는 닦아낸다.
    의식이 없거나 구토가 있을 때에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옆으로 눕힌다.
   
② 인공호흡
   기도를 확보했는데도 호흡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
    입과 입으로 하는 구강대 구강법이 효과적.
③ 심장마사지
   인공호흡을 2회 실시 후 경동맥을 짚어보고
    경동맥에 박동이 없으면 심장 마사지를 실시
    대부분 1분에 80~100회의 빠르기로 15회 정도 압박.
④ 지혈법
    직접압박 지혈법 : 출혈부위를 직접 거즈나 손수건 등으로 압박해서 지혈하는 방법
    간접압박 지혈법 : 심장에 가까운 부위 동맥을 압박하는 지혈법
    지혈대 이용 지혈법 : 그 밖의 지혈이 곤란한 경우 지혈대를 사용하여 지혈를 시키는 방법

   
※ 구급용품 휴대
  운전할 때에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 치료에 필요한 삼각건, 거즈, 붕대 등 구급용품을 준비


3.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책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측에게는 형사, 민사, 행정상의 책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1) 형사상 책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10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인사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등의 경우 및 인사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운전자는 형사처벌(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2) 민사상 책임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3) 행정상 책임

가해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직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4.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면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례를 정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1) 형사처벌의 면제(공소권이 없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종합에 가입되었을 경우에는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사고, 뺑소니, 10대 중대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합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안전운전 불이행
- 제한속도 10km/h 초과
- 통행우선 순위 위반
- 난폭운전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

2) 형사처벌의 대상(공소권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남을 다치게 하고 도주(뺑소니)한 운전자 및 10가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남을 다치게 한 운전자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3) 10대 중대 과실사고 유형
① 무면허 운전 중 사고
② 음주운전 중 사고
③ 승객의 추락사고
④ 횡단보도사고
⑤ 신호 또는 지시 위반사고
⑥ 철길건널목사고
⑦ 매시 20km 초과의 과속사고
⑧ 중앙선 침범사고
⑨ 앞지르기 위반사고
⑩ 보도침범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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