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관리법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유권을 공증하여 안전도를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입니다.
2. 자동차 등록
1) 신규등록 미등록 자동차를 처음으로 하는 소유권 등록을 말하며, 임시운행허가 기간인 10일 이내에 신규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륜차는 신규등록 대신 사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변경등록 자동차 등록 원부의 기재 사항을 변경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전등록 중고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 등 소유권의 변동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자동차 검사
1) 신규검사 신규검사는 신규등록을 할 때 시행하며 신조차(새차)는 예비검사증으로 대신 합니다.
2) 정기검사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종류 별로 일정한 기간마다 실시하며, -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최초는 1년이며, - 차령 10년 미만의 차는 2년마다, - 차령 10년 이상은 1년마다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각각 15일 이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자동차 보험
1)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강제 보험이며, 지급보험금에 한도가 있으므로 교통사고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보험입니다.
2) 종합보험 강제성이 없는 임의보험이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고 가해자측에서 무단 횡단인의 고의사고 또는 자살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가해 차주 및 운전자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