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차 :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주차 이외의 정지상태를 정차라 합니다.
2. 주차 및 정차의 방법
차도의 우측에 정차하여야 하며,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이상 띄우고 주차 또는 정차하여야 합니다.
3. 주 · 정차의 금지장소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 ·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도로의 무퉁이로 부터 5m 이내의 곳
- 안전지대 사방, 횡단보도로 부터 10m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주, 정차를 금지하는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4. 주차 금지 장소
- 터널 안, 다리 위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 소방용 기계, 기구, 방화물통으로부터 5m이내의 곳
- 도로공사 구역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5. 주차, 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 및 이의제기
- 주차 또는 정차 위반시에는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 시 또는 군의 단속공무원은 차주 즉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운전자등이 현장에 있을 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교부하고 이동을 명령할 수 있다.
- 운전자등이 현장에 없을 때 견인 조치 할 수 있다.
-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에 불복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 군수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