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 / 안전띠 착용 |
◐ 고속도로 통행 1. 고속도로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 구분
다.
5. 안전거리 확보 - 시속 100km/h 주행시 100m의 안전거리 확보 - 시속 80km/h 주행시 80m의 안전거리 확보 ◐ 안전띠 착용 (출제문항 : 2~3문제) 1. 운전자 준수사항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승객이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차의 종류별로 구분 없이 당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2. 일반도로 일반도로에서는 안전띠가 장착된 모든 자동차(시내버스는 안전띠가 없다)의 운전자 및 앞좌석 승차자는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아는 뒷좌석에 승차한 경우에도 유아 보호장구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장착하여야 합니다. 3.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도로에서와 같이 운전자 및 옆좌석 승차자만 착용하면 되나,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모든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4.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자동차의 모든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5. 안전띠 착용의 예외 - 자동차를 후진시킬 때, - 신체상태의 부적당, - 긴급자동차의 긴급용무, - 우편물 및 폐기물 등 기타 빈번히 승강하는 업무 등으로 운전 중일 때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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