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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 / 안전띠 착용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8.05.27|조회수436 목록 댓글 0
고속도로 통행 / 안전띠 착용

고속도로 통행

1. 고속도로 차로에 따른 통행차량 구분
도로 자동차의 종류 앞지르기할 때 주행할 때
편도 4차로 승용차,화물차(1.5톤 이하)'
중,소형 승합 자동차(35인승 이하)
1차로 2차로
대형 승합차 (36인승 이상)
화물차(1.5톤 초과)'
2차로 3차로
특수자동차,건설기계 3차로 4차로
편도 3차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차(1.5톤 이하) 1차로 2차로
화물차(1.5톤 초과),특수자동차,건설기계 2차로 3차로
편도 2차로 모든자동차 1차로 2차로



2. 고속도로에서의 통행
- 고속도로 통행시 우선순위 : 긴급차 - 승용, 승합차 - 화물, 특수차
- 2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행자등은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 긴급자동차 또는 고속도로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갓길 통행을 금지.
- 횡단 · 유턴 · 후진을 금지하고, 주차 및 정차도 금지
- 안전띠를 승차자 전원이 착용하고 고장차량 표지판을 의무적으로 휴대하여야 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의 이유로 운행할 수 없게 된 때
- 주간 : 고장차의 뒤쪽 100m 이상의 지점에 고장차량 표지판을 설치한다.
- 야간 : 고장차의 뒤쪽 100m 이상의 지점에 고장차량 표지판을 설치하고 200m이상 뒤쪽 도로상에 불꽃신호를 설치한

           다.


4.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

버스 전용차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 자동차
다인승 전용차로 3인승 이상 승차한 승용자동차 , 승합 자동차


5. 안전거리 확보
- 시속 100km/h 주행시 100m의 안전거리 확보
- 시속 80km/h 주행시 80m의 안전거리 확보




◐ 안전띠 착용 (출제문항 : 2~3문제)

1. 운전자 준수사항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승객이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차의 종류별로 구분 없이 당해 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됩니다.


2. 일반도로

일반도로에서는 안전띠가 장착된 모든 자동차(시내버스는 안전띠가 없다)의 운전자 및 앞좌석 승차자는 의무적으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유아는 뒷좌석에 승차한 경우에도 유아 보호장구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장착하여야 합니다.


3.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도로에서와 같이 운전자 및 옆좌석 승차자만 착용하면 되나,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모든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4.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는 모든 자동차의 모든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5. 안전띠 착용의 예외

- 자동차를 후진시킬 때,
- 신체상태의 부적당,
- 긴급자동차의 긴급용무,
- 우편물 및 폐기물 등 기타 빈번히 승강하는 업무 등으로 운전 중일 때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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