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호기의 설치, 관리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설치, 관리 - 유료도로의 경우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 관리자가 설치, 관리
2. 신호기에 따를 의무
- 신호기란 문자, 기호 또는 부호로써 진행 정지 ,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
치 - 이러한 신호는 신호기의 신호와 경찰 공무원 등의 수신호가 다를 때에는 수신호가 우선하므로 수신호에 따라야 하며, 수
신호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조원으로는 군대 헌병, 모범운전자 등이 있으나 녹색 어머니회 어머니는 보조원에 포함되지 않
습니다.
3. 신호의 뜻
1) 녹색등화 :
2) 황색등화
3) 적색등화 :
4) 녹색 화살표시 :
5) 경고등
황색점멸등이 점멸할 때 (깜빡일 때)
적색점멸등이 점멸할 때
4. 신호등의 신호순서
- 4색등화 : 적색 및 녹색화살표시 - 황색- 녹색 - 황색 - 적색 - 3색등화 : 녹색- 황색 - 적색 - 2색등화 : 녹색 - 적색
5. 비보호 좌회전
-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녹색등화의 신호 - 비보호 좌회전시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및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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