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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보호,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5.30|조회수363 목록 댓글 0
 보행자보호,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1. 보행자의 통행방법

보행자는 보도를 통행하여야 하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도로의 좌측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2. 보행자가 차도의 우측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사다리 목재 및 그 밖에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등은 차도의 우측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3. 보행자의 보호
- 도로에 무단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 어린이, 맹인,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정지
- 보행자 옆을 통행할 때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
-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에 주의하며 서행


4.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보호, 신고, 운전자의 의무

-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운행중일 때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할 수 없고, 그 차량에서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일 때 모든 차량은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야 한다.
-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차는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 한하며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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