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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통행, 차로, 버스전용차로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5.30|조회수373 목록 댓글 0
차마통행, 차로, 버스전용차로

1. 차마의 통행

1)원칙
차마는 도로의 차도중앙 우측을 통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주유소 또는 차고, 주차장 등을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보도횡단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2)예외규정
우측통행이 원칙이나, 도로가 일방통행도로 일 때, 우측부분의 폭이 6m 미만인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때, 도로의 파손 또는 공사로 인하여 우측통행이 불가능할 때 등에는 좌측부분으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구분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차로의 설치

1) 차로의 설치 원칙
차로를 설치할 때 차로의 너비는 3m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예외 규정
가변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275cm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차로설치의 주체
차로 설치는 지방경찰청장이 하고,
버스전용차로의 설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합의하여 한다.

3.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1) 일반도로

  승용차,화물차(적재중량 1,5톤이하)
중.소형승합차(35인승이하)
대형승합차,
화물차,건설기계
특수차,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우마차,
자전거,건설기계
편도4차로 1,2차로 3차로 4차로
편도3차로 1차로 2차로 3차로
편도1차로 1차로 2차로 2차로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건설기계(덤프트럭 · 콘크리트 믹서트럭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 자전거 및

    우마차는 가장 오른쪽 차로로만 통행하여야 하며, 다른 차는 차로 제한 없이 통행할 수 있습니다.

2) 버스전용 차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
버스전용차로
(고속도로제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36인승 미만의 시내,시외,농어촌 사업용 승합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16인승 이상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의 승합자동차(기간내에 한함)


3) 차선의 종류



4. 차마의 통행금지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지대 역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6. 통행의 우선 순위

1) 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 순위법에서 정한 최고속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2) 비탈길 좁은 도로에서의 우선 순위
   올라가건 내려가건 사람을 태웠거나 화물을 적재한 차가 우선이고, 만약 조건이 같다면 내려가는 차가 우선이며 , 여

   기서 사람과 화물은 동일한 조건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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