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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이상 기후시 속도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5.30|조회수181 목록 댓글 0

속도,이상 기후시 속도

1. 속도
안전표지로서 제한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규제속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그 밖의 도로에서는 법정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2. 일반도로에서의 속도


1) 편도 1차로 도로
- 최고속도 : 60km/h 이내
- 최저속도 : 제한없음

2)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 최고속도 : 80km/h 이내
- 최저속도 : 제한없음


3.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속도
- 최고속도 : 90km/h 이내
- 최저속도 : 30km/h


4. 고속도로에서의 속도

1) 편도 1차로
- 모든 자동차 : 최저 40km/h - 최고 80km/h

2) 편도 2차로 이상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1.5톤이하) : 최저 50km/h - 최고 100km/h
- 화물차(1.5톤이상), 위험물 운반차, 건설기계, 특수차 : 최저 50km/h - 최고 80km/h

3) 중부 및 서해안 고속도로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1.5톤이하) : 최저 60km/h - 최고 110km/h
- 화물차(1.5톤이상),위험물 운반차, 건설기계, 특수차 : 최저 60km/h - 최고 90km/h


5. 이상 기후시 속도


1) 최고 속도의 20/100 (100분의 20을 감속하여야 하는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 눈이 20mm미만 쌓인 때

2) 최고 속도의 50/100 (100분의 50을 감속하여야 하는 경우)
- 폭우, 폭설, 안개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이내인 때
- 노면이 얼어 붙은 때
- 눈이 20mm이상 쌓인 때


6. 견인차가 견인할 때의 속도

- 대형차가 대형차, 승용차가 승용차등의 견인시는 25km/h이내
- 총중량 200kg에 미달하는 자동차를 그의 3배 이상의 총중량 자동차로써 견인할 때는 30km/h이내


7. 고장난 차를 쇠사슬 포는 로프 등으로 연결하여 견인할 때
- 3배 이상의 큰 차가 작은 차를 끌고 갈 때에는 30km이내
- 같은 차끼리는 25km 이내로 끌고 가야 합니다.


8. 속도 준수 및 안전거리
- 최고속도와 최저속도 모두를 지켜야 하며 ,
-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100∼ 110m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9. 정지거리,공주거리,제동거리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거리를 말합니다.

1) 공주거리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실제 듣기 시작하기까지의 사이에 자동차가 주행한 거리를 말하며, 이러한 공주거리는 운전자가 음주 또는 과로운전 등 운전자의 심신상태가 비정상일 때 길어집니다.

2) 제동거리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하여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를 말하며, 이러한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원인은 타이어의 마모가 심하거나 노면이 미끄러울 경우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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