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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우선 순위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5.30|조회수224 목록 댓글 0

 통행우선 순위

1. 차마의 통행우선
긴급자동차 - 일반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 그 밖의 차마


2. 도로 상황에 따른 우선순위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내려가는 차가 우선하며, 승차 · 적재시는 승차 · 적재한 차량이 우선한다.


3. 교차로 진행방법

1) 우회전 :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야 합니다.

2) 좌회전 : 미리 중앙을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중심 안쪽을 서행하여야 합니다.

3) 교차로 내에서 황색신호로 변경시 : 교차로는 주차 및 정차의 금지장소이므로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통과하여야 합니다.


3.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우선 순위
1) 서로 직진할 때
(1순위) 먼저 진입한 차, (2순위) 넓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 (3순위) 우측도로에서 진행하는 차

2) 직진 차와 회전하는 차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가 우선하며 , 좌회전하는 차는 양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좌회전하는 차가 이미 교차로를 진입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을 때에는 직진 또는 우회전하려는 차라 하더라도 좌회전하는 차를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3) 일시정지 또는 양보 표지가 설치된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우선 순위
우선 순위 규정에 관계 없이 설치된 표지에 따라 통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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