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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작성자신진자동차학원|작성시간06.05.30|조회수208 목록 댓글 0
앞지르기

1. 차의 신호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려면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반도로에서는 30m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를 하여야 하며,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의 지점에서 신호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행, 정지 , 후진할 때에는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신호를 하여야 합니다.


2. 수신호
사람의 팔로 신호하는 것을 말하며, 정지할 때는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며, 서행시에는 45도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들고, 다른 차를 앞지르기 시킬 때는 팔을 수평으로 펴서 앞뒤로 흔듭니다.

 

① 좌회전, 횡단, 유턴, 좌로 진로변경시 : 좌측 방향지시기를 조작한다.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 밖으로 내민다.


 

  ② 우회전, 우로 진로변경시 : 우측 방향지시기를 조작한다.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어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③정지할 때 : 제동등을 켠다.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편다.

 

 

  ④ 서행할 때 : 제동등을 점멸한다.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ㄷ 밑으로 펴서 상하로 흔든다.

 

 

  ⑤ 후진할 때 : 후진등을 켠다.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45도 밑으로 펴서 손바닥을 뒤로 향하 하여 그 팔을 앞뒤로 흔든다.

 

 

  ⑥ 앞지르기 시킬 때 :

 

          팔을 차체 밖으로 내어 수평으로 펴서 손바닥을 앞으로 향하게 하여 앞뒤로 흔든다.

 


3. 앞지르기
앞지르기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 그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며, 만약 옆을 그냥 지나쳐 앞으로 나아갔다면 이는 진로변경에 해당됩니다.

1) 앞지르기 방법
앞 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합니다.

2) 앞지르기 금지시기
-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진행할 때,
-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 할 때,
- 앞차가 위험방지를 위여 정지 또는 서 행 중일 때 등은 앞지르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4. 앞지르기 금지 장소
앞지르기를 하려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여야 할 앞지르기 금지 장소로는
-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 도로가 구부러진 곳
-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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