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건설/세무상식외

고용/산재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

작성자장미향기|작성시간14.01.09|조회수1,065 목록 댓글 0

전문건설업체는 원도급공사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저도 정확히 몰라서 작년에 2건 100만원 나왔는데 사유서 제출하고 50만원 냈습니다.

 


1.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범용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탭에서 전자신고->보험가입신고->일괄적용 사업개시신고->들어가기

 

3. 서식에 나와있는대로 정보입력후 계약서파일은 스캔해서 첨부파일로 첨부한뒤 접수버튼 click!

 

 

 

4. 접수완료! 접수확인서식은 서식인쇄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보험가입확인원은 담당자 확인후 출력할수 있습니다.

전 보통 다음날 출력합니다.

 

 

5. 메뉴탭에서 민원증명신청/발급 -> 보험가입증명원

6. 빨간별표가 되어있는 곳을 선택해주시변 됩니다.

보험구분선택-> 사업장관리번호 선택-> 사업개시번호에서 신고한 사업장명 선택->용도선택-> 접수버튼 click!

7. 가입증명원

 

8. 공사가끝나면 전자신고->보험소멸신고 들어가서 소멸신고 해주시면 됩니다

 

[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