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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의 개념 및 기본원리- 13강

작성자누미|작성시간09.11.19|조회수1,392 목록 댓글 0

한국의 공공부조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 및 기본원리

(1) 공공부조  

- 근로능력을 비롯한 자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공공의 부담에 의하여 생존권적 기본인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하면,『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

- 따라서 공공부조는 비기여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임

 

※소득보장정책에는 비기여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사회수당(우리나라는 없음)과

   기여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인 사회보험(연금, 산재, 고용) 그리고 비기여 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인 공공 부조가 있음

 

(2) 기본 원리

- 최저생활 보호와 보호비용의 공공 부담 : 국민의 조세부담

- 개별적 수준의 제공 : 획일적이 아닌 차별적으로 급여 제공

- 세대단위의 보호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산정

 

2) 공공부조의 유형과 행정 체제

(1) 공공부조 유형

- 일반적 공공부조(General public assistance)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범주적 공공부조(Categorical public assistance) : 경로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부

   양수당, 소년소녀가장지원제도

 

(2) 공공 부조 행정(전달)체제

- 보건복지부 → 각급 자치단체(광역, 기초)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보건복지부 → 광역자치단체 → 보건소 : 의료급여

- 행정자치부, 광역자치단체(간혹 기초자치단체) : 재해구호

 

 

2.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1) 연혁

- 1944년 : 조선구호령(朝鮮救護令)을 제정․실시

- 1961년 : 생활보호법 제정

- 1969년 :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정

- 1984년 : 생활보호법 시행규칙 제정

- 1999년 9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2000년 10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 제도 개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절대 빈곤층 국민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급여를 통해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ㆍ자립을 지원해 주는 제도임

 

 

 

(2) 보장절차

(3) 수급자 선정 기준

①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선정기준을 소득과 재산의 이원적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으로 통일하여 사각지대 해소

 

※ 2006/2007년도 최저생계비(단위: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006(원/월)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2007(원/월)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②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③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도해

부양의무자 유

부양능력 유

부양이행

부양의무자기준 X

부양불능․기피 등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능력 미약)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능력 무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무

부양의무자기준 ○

 

④ 일반기준

 

⑤ 각종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

                         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

                         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

                         급여를 계속 지급(생계·주거급여는 중지)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외국인에 대한 특례

-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

   관계를 포함]을 양육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미성년 자녀는 만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민법 제4조 참조)

 

(4) 조사내용

① 조사의 개요

일반원칙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방법

- 전산조사 : 국세청 종합소득 등 10개 기관 15개 자산정보는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조사 가능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 일제조사

- 실태조사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조사 실시

자료제출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② 소득조사

소득평가액산정

소득은 실제소득을 조사하되, 선정기준에 적용하는 소득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소득평가액)임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조사대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농림어업, 도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을 통해 얻는 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및 이자소득

- 기타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추정소득 부과가능

공제소득

-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경로연금(노인복지법), 장애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후당(장애인 복지법), 아동양육비(모자복지법), 소년소녀가장세대 지원금(아동복지사업지침) 등은 소득에서 공제

- 근로소득 공제액 :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 얻은 소득,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및 사업소득, 공공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의 30%를 소득에서 공제

조사방법

- 전산조사 : 국세청종합소득 등 10개 기관 15개 자산정보는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해 조사 가능

- 금융재산조사 :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전국 일제조사

- 실태조사 : 전산자료가 미흡하거나 전산조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조사 실시

자료제출 요구

보장기관은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③ 재산조사

- 일반재산

*· 건축물,토지,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선박,기타 가축·종묘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부

 

-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및 금전 신탁 등

*· 생활준비금 300만원, 3년이상 장기금융저축액(1가구 1통장 연300만원 한도(년 600만원)

   에서 공제(수급권자에 한하여 적용), 임대보증금은 공제

 

- 승용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96조의2) 중 일반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자동차

-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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