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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설명

오픈 프라이스 제도 [open price system]

작성자대한민국등소평|작성시간10.07.02|조회수259 목록 댓글 0
최종 판매업자, 즉 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할
실제 판매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표시하는 제도.
 
기존에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하여 제조업자가 원가에 이윤을 붙여 판매 가격을 결정해왔는데, 가격을 표시하는 주체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닌 최종 판매업자로 바뀐 것이다.
 
권장 소비자 가격은 제조업체가 판매 가격을 높게 표시한 뒤 실제 판매할 때는 대폭 할인해 주는 것처럼 선전하여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을 통한 판매 가격의 인하를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 오픈 프라이스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같은 제품이라도 판매업자의 결정에 따라 매장마다 다른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화장품 등에서 시행하다가 1999년 9월 1일부터 텔레비전, 비디오 테이프 리코더, 세탁기, 오디오, 유선전화기 등 5대 가전제품과 신사·숙녀정장, 아동복, 운동복, 러닝머신, 인라인스케이트, 운동화 등 모두 12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가 도입되면 가격 결정권이 유통업체로 넘어가고 유통업체들이 마진을 줄이면서까지 가격 경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시행 이후 업체간 담합, 제조업체의 직접 판매 등으로 인해 예상했던 것만큼 가격인하 폭이 크지는 않았다.
 
약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체와 소매점이 결탁해 오히려 가격을 올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그러나 대량 판매가 가능한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유통업계가 재편되어 여기에서도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판매가격표시제도(販賣價格標示制度)라고도 불린다.

 

 

대한민국의 판매가격표시제도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 9월 1일부터 단위가격 표시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제가 실시 되었지만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고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대한민국의 가격표시제 연혁

  • 1973년 5월: 소매가격표시제 실시
  • 1979년 4월: 공장도가격표시제 실시
  • 1990년 3월: 수입가격표시제 실시
  • 1999년 9월: 단위가격 표시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제 실시
단위가격: 우유, 화장지등 15종, 권장소비자가격: 신사정장, VTR등 12종
  • 2000년 8월: 단위가격 표시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제 확대
단위가격: 소금, 라면등 6종 추가, 권장소비자가격: 냉장고, 에어컨 등 10종 추가
  • 2002년 3월: 판매가격 표시대상 확대
시도지사가 판매가격 표시대상(도·소매점포) 지정: 동대문상가, 용산전자상가 등
  • 2004년 9월: 판매가격표시·단위가격표시·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확대
판매가격: 특별시,광역시 17m2이상 점포 추가
단위가격: 분유,샴푸 등 12종 추가, 권장소비자가격: 청소기, 컴퓨터 등 10종 추가
  • 2009년 10월: 단위가격 표시의무 확대
단위가격: 농수축산물, 과자 등 50종 추가
  • 2010년 7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확대
권장소비자가격: 의류, 빙과류, 라면 등 251종 추가

 대한민국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가전제품
(14개 품목)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전자사전을 포함한다),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의 류
(247개 품목)

남자외의(8), 여자외의(41), 스웨터․셔츠(14), 유아복(16), 내의(38), 파운데이션(36),

양말(32), 잠옷(10), 모자(38), 장갑(14)

가공식품
(4개 품목)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기타용품
(14개 품목)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오븐레인지를 포함한다),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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