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_ 먼저 토공사는 집을 짓기 위한 대지를 다듬는 공사라 보면 된다. 대지가 평탄하지 않거나 단단하지 않은 경우 흙을 깎아 내거나 경사면을 메우는 절토, 성토 등의 작업을 하게 된다. 터파기, 되메우기 및 잔토처리, 지하 혹은 기초 터파기를 위한 흙막이 및 물막이공사도 모두 토공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기초공사를 위해 땅을 파는 일을 기초파기라 한다. 독립기초일 경우 국부적인 ‘구덩이 파기’, 지중보(보통 줄기초라 부름), 벽구조의 기초일 경우 ‘줄기초 파기’, 전체적으로 넓게 기초를 형성하는 매트기초일 경우의 ‘온통 기초파기’가 있다. 주택의 경우 줄기초와 매트기초를 많이 적용하는 편이며 지하실이 있는 경우는 온통기초를 적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 - 도면상 단면 계획에 부합하도록 기준점을 적용하고 레벨을 이용하여 정확한 깊이를 확보하면서 터파기를 한다. - 지반 상태를 점검하면서 기초 단면상의 지정이 보강될 필요성은 없는지 확인하며 터파기의 깊이를 정한다. - 토사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는 토질에 따른 흙의 휴식각을 확보하여 터파기를 하거나 흙막이를 한다. - 기초파기로 인한 지반의 침하로 인접 건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 우천 시 배수 대책을 확보하고 필요 시 집수조를 확보해 펌프로 배수되도록 한다. - 기초파기 과정에서 물(건수)이 많이 나오면 주변 지형의 고저를 이용, 자연 배수가 되도록 지중 고랑을 만들어 물길을 돌리고 건수의 지하수위를 낮추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 지정 작업 시 지내력이 충분히 나오도록 잡석다짐을 충분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
기초공사_ 기초는 기둥, 벽 등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지정 또는 지반에 전달하는 구조 부분을 말한다. 지정은 기초를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해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공정으로 개별 주택 규모에서는 모래, 자갈, 잡석다짐 및 말뚝박기, 버림 콘크리트 지정 등의 방법이 있다. 특히 성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땅과 논 위에 짓는 주택은 지내력 보강이 충실히 되도록 하고 견적 시 이와 같은 조건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특히 논을 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대지로 조성할 경우는 치환과 함께 배수가 잘 되도록 기초공사 시 보완한다.
주택의 경우 잡석다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잘 다져지고 단단한 모래층, 자갈층, 점토층 등에서는 잡석지정이 불필요하고 이러한 지반에 잡석지정을 하면 오히려 지반을 연약하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연질사층지반을 다질 때는 잡석과 모래를 이용하면서 물을 사용하는 물다짐과 장비를 이용한 다짐을 충실히 한다. 다짐 장비로 터파기에 투입된 포크레인을 많이 이용하는데 국부적인 다짐이 필요한 경우 진동 다짐기를 이용하기도 한다. 다짐이 끝나면 P.E필름을 깔아 방습층을 형성하도록 하고 지정의 일부이면서 철근콘크리트공사 진행에 도움을 주는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레벨을 맞추어 편평하도록 한다.
기초의 깊이는 도면에 준하여 설정하되 겨울철 지중의 동상현상(땅 속의 수분이 결빙되면서 부피가 팽창하여 국부적으로 땅 위로 솟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동결선보다 깊은지 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