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관련 여쭤봅니다. 작성자장덕진|작성시간18.01.24|조회수24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휴직대상이 공무원 연금법제23조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타시도교사경력 포함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