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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가 개정되었는데요..

작성자장덕진|작성시간18.07.10|조회수114 목록 댓글 0

교육공무원은 위의 근거에 의해 교육공무원에 맞게 교육부에서  다시 세부내용(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을 정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곧 제도 마련하여 학교에 공문 시행될 것입니다.


재직기간은 군복무기간도 포함합니다. 연가일수 정할때 군 복무기간이 합산되지 않았으면 행정실에 말하면 됩니다.

기금까지는 남자는 군 복무기간포함되어 신규도 연가 가능했습니다만 여자들은 연가일수가 일정기간동안 0일 인 것을 개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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