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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동반휴직 문의드립니다.

작성자경기도합격|작성시간21.11.17|조회수286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항상 인사관련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반 휴직 기간 문의입니다.
동반휴직 기간을 남편 근무 기간보다 짧게 써도 되나요? 반드시 남편이 귀국할 때, 같이 해야 하나요?

예) 남편 근무 기간 : 2022.03.01 ~ 2025.02.28
동반 휴직 신청 기간 : 2022.09.01 ~ 2023.08.31
* 추후 필요시 추가 연장

코로나로 인한 비자 문제로 함께 출국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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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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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1.11.17 배우자의 국외 근무기간 이내에서 하면 됩니다. 배우자 출국일 보다 늦게 신청해서 배우자 귀국일 보다 먼저 복직 일자를 정해도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경기도합격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1.11.18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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