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휴직 횟수 작성자clode| 작성시간22.03.10| 조회수206| 댓글 3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2.03.10 유학휴직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이후(유학휴직 종료후 휴직기간의 1.5배)에만 육아휴직을 제외한 다른 청원휴직을 신청·허가할 수 있음. 석사학위 취득후 바로 박사학위 취득 불가능(귀국하여 1.5배 근무 후 다시 유학휴직 가능)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clod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3.10 횟수는 관계없이 의무복무기간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군요...감사합니다 교육장님!!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작성자 경기합격♥ 작성시간24.06.28 🥰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