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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휴직 횟수

작성자clode| 작성시간22.03.10| 조회수20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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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2.03.10 유학휴직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된 이후(유학휴직 종료후 휴직기간의 1.5배)에만 육아휴직을 제외한 다른 청원휴직을 신청·허가할 수 있음.
    석사학위 취득후 바로 박사학위 취득 불가능(귀국하여 1.5배 근무 후 다시 유학휴직 가능)
  • 답댓글 작성자 clod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3.10 횟수는 관계없이 의무복무기간만 잘 지키면 되는 것이군요...감사합니다 교육장님!!
  • 작성자 경기합격♥ 작성시간24.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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