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관님 안녕하세요?
늘 경기교원을 위해 애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호봉 획정에 질문사항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4년제 일반대학 졸업 후, 교대에 신입학하여 학사 학위가 총 2개인 경우, 호봉 획정에 영향을 주는지요?
초등교사의 경우, 사범대학 졸업만이 호봉 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맞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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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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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덕진 작성시간 22.03.17 4년제 일반대학 졸업 후, 교대에 신입학하여 학사 학위가 총 2개인 경우 일반대학은 80%(3년경력 인정)호봉적용 됩니다.
교육대학은 100%(4년) 호봉적용합니다. 사범계열 졸업하면 9호봉 입니다. 일반대 4년 졸업하면 3호봉 가산하여 12호봉부터 시작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도리고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2.03.18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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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밍뽀 작성시간 22.03.18 만약 졸업을 못하고 자퇴했다면 인정을 못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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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모루미 작성시간 22.03.20 도리고미 안녕하세요..안타깝지만 20년 5월 예규 변경(초등교육의 경우 관련 학과 없음)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8할 호봉 적용될 것을 예측하고 교대에 다시 온 장수생들이 다같이 모여 현재 헌소 중에 진행중이나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더라도 2020년 4월 신규 발령의 경우 호봉 가산이 되었고 5월 예규 변경 이후 발령나신 분부터 가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 형평성과 신뢰의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말이에요ㅠ 얼른 해결되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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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덕진 작성시간 22.03.21 졸업 못하면 학령인정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