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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계약기간과 병가 상신 문의드립니다

작성자몽상가| 작성시간23.04.17| 조회수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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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몽상가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4.17 학교에서는 병가 60일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없으니 열흘 정도는 연가로 사용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요?
  •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3.04.18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54호 【사례 1】동일한 질병으로 화·수·목·금 4일간 병가, 다음 주 월요일 1일 출근한 후 화요일부터 25일간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 형식상 연속 30일 이하의 병가라 하더라도 30일 이상을 이어서 병가사유에 의한 휴가로 인정되므로,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휴일 또는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산입합니다.

    공립 초 ․ 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2023.1)
    최대병가일수 = 일반병가60일 × 계약월수(일 단위 절사)/12 입니다. 학교장의 허가가 있으면 최대 병가일 수 이내일 경우 60일까지 한 번에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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