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교원인사 Q&A

갑만기 문의

작성자배고파펑펑|작성시간23.04.27|조회수317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만기 기간 계산이 익숙하지 않아 도움의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A교사/ 고양시
1. 가 학교
ㅡ 2016년 3월 중간발령
ㅡ 2016년 7월 ~ 2018년 7월 병역휴직(2년)
ㅡ 2020학년도까지만 근무 후 일반내신

2. 나 학교
ㅡ 2021학년도 전입


B교사/ 고양시
1. 다 학교
ㅡ 2020년 3월 중간발령



Q1. A교사가 나 학교에서 5년만기 근무를 할 경우 관내에서 갑지로 이동하면 해당 학교에서 어느 학년도까지 근무가 가능한가요?

Q2. B교사가 다 학교에서 6년 근무 후 관내에서 갑지로 이동하면 해당 학교에서는 4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고 만기내신이 아닌 일반내신으로 관외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Q3. B교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은 갑만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4.27 Q1. A교사가 나 학교에서 5년만기 근무를 할 경우 관내에서 갑지로 이동하면 해당 학교에서 어느 학년도까지 근무가 가능한가요?
    나학교에서 5년 만기되면 2026.2.29.입니다.
    2026.3.1.자로 관내 전보하면 2029.2.28.까지 근무후 만기자로 관외전보 하게 됩니다.

    Q2. B교사가 다 학교에 3월 중간 발령일 경우 2026.2.29.까지 근무 가능하며, 관내 전보 하여 2026.3.1.부터 2031.2.28.까지 갑구역에서 총 10년 11개월 근무 가능합니다. 관외전보는 만기자로 5년 기간을 전보가산점 적용하며 일반내신 보다 상위에 전보순위를 둡니다.

    Q3. 육아휴직은 근무년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배고파펑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4.30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