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기 기간 계산이 익숙하지 않아 도움의 말씀을 여쭙고자 합니다..
A교사/ 고양시
1. 가 학교
ㅡ 2016년 3월 중간발령
ㅡ 2016년 7월 ~ 2018년 7월 병역휴직(2년)
ㅡ 2020학년도까지만 근무 후 일반내신
2. 나 학교
ㅡ 2021학년도 전입
B교사/ 고양시
1. 다 학교
ㅡ 2020년 3월 중간발령
Q1. A교사가 나 학교에서 5년만기 근무를 할 경우 관내에서 갑지로 이동하면 해당 학교에서 어느 학년도까지 근무가 가능한가요?
Q2. B교사가 다 학교에서 6년 근무 후 관내에서 갑지로 이동하면 해당 학교에서는 4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고 만기내신이 아닌 일반내신으로 관외를 지원하는 것인가요?
Q3. B교사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은 갑만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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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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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덕진 작성시간 23.04.27 Q1. A교사가 나 학교에서 5년만기 근무를 할 경우 관내에서 갑지로 이동하면 해당 학교에서 어느 학년도까지 근무가 가능한가요?
나학교에서 5년 만기되면 2026.2.29.입니다.
2026.3.1.자로 관내 전보하면 2029.2.28.까지 근무후 만기자로 관외전보 하게 됩니다.
Q2. B교사가 다 학교에 3월 중간 발령일 경우 2026.2.29.까지 근무 가능하며, 관내 전보 하여 2026.3.1.부터 2031.2.28.까지 갑구역에서 총 10년 11개월 근무 가능합니다. 관외전보는 만기자로 5년 기간을 전보가산점 적용하며 일반내신 보다 상위에 전보순위를 둡니다.
Q3. 육아휴직은 근무년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배고파펑펑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4.3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