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유용한 정보들 올려주셔서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1. 인사규정 업무 가산표에 가산년수(점수) 비율 부분에서
“당해 경력 30%” 와 “1년 3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 특지에서 6학년(통합학급)담임, 보직부장을 동시에 맡은 해는 점수가 몇점인가요?
(특지 1년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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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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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덕진 작성시간 23.04.27 1. “당해 경력 30%” 와 “1년 3월”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년은 12월로 12*0.3=3.6입니다. 소수점 이하 버리면 3월 입니다. 그래서 1년은 3월 가산합니다.
30%적용의 의미는 9월 1일자 발령일 경우 6개월로 6*0.3=1.8입니다. 소수점 이하 버리면 1월 입니다. 따라서 1개월 가산됩니다.
2. 특지에서 6학년(통합학급)담임, 보직부장을 동시에 맡은 해는 점수가 몇점인가요?
통합학급 가산점은 년 30% 적용으로 1년 근무면 3(0.03)개월 가산됩니다.
6학년 담임은 1년에 3월(0.03) 가산합니다.
부장도 1년에 3월(0.03) 가산합니다
위와 같이 1년 근무하면 1.09가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lami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4.27 이해가 쏙쏙 되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