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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특지 관외 전보 관련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슝싱|작성시간23.04.27|조회수294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현재 특(부천)지 근무자입니다.

 

2014.3.1. 특지 첫학교 발령 후 2020.2.28.까지 6년 근무 중

 

육아휴직기간은 총 합 36개월이었으며(출산휴가 제외하여..) 출산휴가를 포함한 근무년수는 3년입니다. 

 

두번째 학교로 이동하여(부천 내) 2020.3.1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 1년 6개월 육아휴직하였고 23년도 끝까지 근무하면 근무년수 2년 6개월이 되는 거네요. 

 

이럴 경우 올해말에 내신을 쓴다면

 

1. 5년 6개월이 되어 특만기로 이동이 되는 것이 정확히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특만기 가산에서 5년 근무 이후의 점수 가산인지?(그렇다면 가산이 거의 없고요..) 현임교에서 통합학급 2년, 6학년 1년..중 이렇게 되는데.. 이 점수로 이동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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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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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4.28
    전임교 근무 기간은 3년이고 현재 학교에서 2024.2.29. 까지 근무하면 근무년수 2년 6개월입니다. 총 5.06으로 특구역 만기입니다.

    2024.3.1.자 관외 전보내신 할 경우 가산점은 현임교 근무기간인 2.06년 동안 얻은 가산점만 계산 합니다.

    현임교에서 통합학급 2년 : 특만기자는 년 0.5점로 2년이면 1.00점
    . 6학년 1년 : 특만기자는 년 3.0점으로 1년이면 3.00점이 됩니다.
    따라서 2024.3.1.자 관외 전보시 : 점수 = 2022년도 근무성적 + 4.00 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슝싱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4.28 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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