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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가사휴직 개정 관련

작성자바르게멋지게|작성시간23.05.03|조회수352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공고된 가사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둘째아이 가정보육 중이고 2학기때도 어린이집 입소할 가능성이 없어서 가사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데요,

공고에 보니 해당 가족의 돌봄에 있어 휴직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증빙해야하더라구요..

 

막연하지만 나름 생각해보니

 

가정보육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남편 재직증명서,

어린이집 입소 대기 (당장 들어갈수 없는 상황)

 

가능하면 아이 조부모님 재직증명서와 아이를 돌봐주실수 없는 사유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해보려고 합니다..

 

이정도 제출하면 돌봄휴직 인정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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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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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5.03 휴직원에 반드시 기재해야할 내용입니다.

    - 돌봄 필요성 : 대상 가족이 어떤 돌봄을 필요로 하는지 기재
    - 휴직 필요성 : 돌봄과 업무를 병행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
    - 돌봄 계획 : (오전) 돌봄 휴직 중 대상 가족을 어떻게 돌볼 계획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원래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돌봄에 사용할 것인지 기술)
    (오후) 오후에도 오전과 같이 구체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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