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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만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이룸| 작성시간23.05.06|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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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3.05.07 전임교에서 2015.4.8 - 2021.2.28. 근무 5년 10월 입니다. 현임교인 두 번째 학교에서 2025.2.28.까지 근무하면 4년 만기인데 교과전담으로 1년간 더 근무 가능합니다. 전보 가산점은 현임교 4년 경력까지만 인정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특구역에서 5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간외전보할 경우 유예 여부 관계없이 특만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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