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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대학원 수강

작성자빛나는|작성시간23.05.08|조회수210 목록 댓글 2

안녕하세요.
질병휴직 중에 1학기 조기 복직하려고 마음먹고
대학원 야간제(당시에는 모두 사이버강의) 입학했는데
조기복직이 무산 되었고 질병휴직 중에 대학원 한 학기정도를 다녔습니다.
복직 후엔 코로나 정상화로 오프라인 강의화 되고 몸에 무리여서 야간대학원을 쭉 휴학 중입니다.

지금 임신 중인데
연수휴직을 써서 야간대학원도 수강이 가능한지..(아동상담학과로 직무관련성은 있습니다.)
아니면
육아휴직 중에 야간대학원 수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저 위에 온라인으로 집에서 들은 한 학기때문에 징계 받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ㅜㅜ

야간제는 방과후 시간 6시 이후부터 운영하는 대학원을 이렇게 부르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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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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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5.08 자율연수휴직 사유로 야간대학원 수강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중 대학원 수강은 승진가산점(연구가산점)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하지는 않습니다.
    대학원 명칭 및 수업 운영 방법은 해당 대학원의 학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경기합격♥ | 작성시간 24.11.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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