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5월 1일자로 출산휴가 들어가서
21년 8월 중순정도부터 육아휴직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육휴중입니다.
24년 3월 1일자로 복직할건데 그럼 제가 쓴 육휴기간이
21년 8월~22년 2월 7개월
22년 3월~23년 2월 1년
23년 3월~24년 2월 1년
해서 2년 7개월 쓰고 5개월 정도 남은게 맞을까요?
24년 복직 후 25년에 이사 및 유치원 라이딩으로 인해 남은 육휴를 이용해야 하는데
25년 3월자로 휴직들어가면
25년 3~7월 휴직쓸수있는거 맞을까요?
가사휴직을 쓸 예정이었는데 단순 돌봄 목적으로는 안된다 하여 남은 육휴기간을 계산 중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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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장덕진 작성시간 23.05.08 근무 날짜, 휴직 날짜를 정확히 적어야 계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출산휴가 2021.5.1-2021.7.29. 등으로 표시해야 계산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스피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5.08 네 장학사님
출산휴가 2021.5.6-2021.8.3
육아휴직 2021.8.4-2024.2.29(예정) 입니다. 그럼 육아휴직 2년 7개월 쓰고 5개월 남은것이 맞을까요? -
작성자장덕진 작성시간 23.05.09 2021.8.4-2024.2.29 까지 휴직하면 2년 6개월 27일 입니다.. 나머지 휴직은 5개월 3일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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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스피커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5.09 늦은시간에도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