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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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덕진 작성시간23.05.08 1. 둘째 출산휴가를 6월 3일부터 사용하나 6월 5일부터 사용하나 만기전보일 까지 근무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 첫째의 남은 육휴기간은 6개월입니다.
두 아이 합쳐 잔여 육아휴직 모두 사용하면 2027.2.28.까지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3. 2027년 3월 1일자 복직할 경우 현임교에서 2031.2.28.까지 5.06년 근무가능합니다.
4. 2031.3.1.자 타학교로 전보하여 2033.2.28.까지 2년 근무하고(총 근무기간 10년 2일) 2033.3.1.자 갑구역 만기자로 타시군 전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