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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인사 Q&A

안녕하세요~

작성자경기교사80|작성시간23.05.09|조회수234 목록 댓글 7


2학급 병설 근무중 산전휴직중입니다
제자리에 정교사발령이나서
현재 2학급 모두 정교사 배치입니다
2학급 교사 중 한분이 만기로 24.3.1. 다른학교로 가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자리로 복직하려는데
복식신청 후, 학급감축으로 한 학급이 되어서..
제가 복직할 자리가 없어지면
1. 다른학교로 튕김
2. 육휴이어서하면 지금학교에 적 둘수 있음
어떻게 되는걸까요?

복직이 원적교로 가능하면 복직을 하고싶고
원적교로 못한다면.. 1년 더 육휴를 할 생각입니다
(관외로 내신써야해서요ㅜ)


@ 원적교 복직 신청 시,
학급감축 시.. 무조건 다른학교 3월 발령나는건지
자리없으면 원적교에서 정원 외 휴직 다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ㅜ.ㅜ 최근 6개월만 휴직해도 정교사발령에
학급감축도 계속되고있어
복직앞두고 너무 심란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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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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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5.10 3.1.자 복직 예정을 11월에 이야기 하면 자리가 없을 경우 복직과 동시에 관내나 관외 내신하면 됩니다.
    그러나 3.1.이전 중간에 복직하면 관내 다른 학교로 배정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경기교사8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10 저는 학기중에 복직은 안하고, 3.1자로 복직하고 싶어요! 현직교에 자리가 있음 복직하고 자리가 없으면 휴직하고 싶으면.. 복직예정을 언제 말해야할까요? 2월에 말하면, 현직교에 자리가 있을 시 정교사가 배치되서 늦지않을까요? 보통 교감샘이 11월쯤 다음해 예정을 구두로 물어보셔서요
  • 답댓글 작성자경기교사8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10 경기교사80 내년복직예정 물어보심, 3.1자로 복직하고 싶은데 학급감축으로 자리가 없을시 현직교에 다시 육휴(정원 외) 가능하겠죠? ㅜㅜ 복직한다고 했다가 타교로 강제전근? 될까봐요
  • 작성자장덕진 | 작성시간 23.05.10 학급수 감축 여부는 교감산생님이 알고 있습니다. 휴직자가 복직할 경우 정교사 배치 하지 않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경기교사80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5.10 네네 감사합니다~ 그럼 올 겨울쯤 내년 3월 복직한다고 연락드리고, 학급감축됐다면 휴직신청하면 되겟죠? ㅜ.ㅜ 타교로 발령나면 관외내신 점수가 0점이 되서 관외발령이 불가해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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